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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정부가 준비한 든든한 안전망
  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정부가 준비한 든든한 안전망

    당신이 월급 270만 원 미만으로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거나, 프리랜서처럼 일하는 예술인이라면 ‘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’로 월 수만 원의 보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모르고 있죠. 이 글 하나면 복잡한 기준도, 신청 방법도 확실하게 정리됩니다.

    이 기회, 그냥 지나치면 손해입니다!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80%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제도, 언제까지 모를 건가요?

    정말 지금 알아두면 나중에 후회 안 합니다.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!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제도란?

     

    ‘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’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, 예술인, 특수고용직 등의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지원 제도입니다.
  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자 본인 및 사업주의 부담금을 최대 80%까지 지원해줍니다.



    지원 대상은 누구일까?

     

   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:
    -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
    - 사업장 규모 : 근로자 10인 미만
    -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도 포함
    - 단, 재산세 과세표준 6억 이상 or 종합소득 4300만 원 이상자는 제외됩니다.



    어떤 혜택이 있을까?

     

   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  구분 지원 범위 최대 금액
    근로자 고용보험 80% 지원 월 16,560원
    사업주 고용보험 80% 지원 월 21,160원
    근로자 국민연금 80% 지원 월 82,800원
    사업주 국민연금 80% 지원 월 82,800원
    예술인 고용보험 80% 지원 월 14,720원

     

    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, 1인 기준 월 약 20만 원 가까이 절감 효과가 발생합니다. 연간으로 보면 무려 240만 원의 혜택이죠!



   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?

     

   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:

    지원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사회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경우라면 신규 가입자로 간주되며,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
    왜 지금 신청해야 할까?

     

   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5년에도 예산을 확대할 계획입니다.
    하지만 예산은 한정돼 있고, 선착순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. 실제로 과거 일부 지역에서는 조기 마감 사례도 있었죠.



    Q&A



    Q1. 월급 270만 원을 조금 초과하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?
    A1. 기준은 '월평균 보수'입니다. 정기상여금, 수당 등을 포함한 평균 급여가 270만 원을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     

    Q2. 프리랜서인데도 신청 가능한가요?
    A2. 예술인, 노무제공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프리랜서도 가능합니다. 다만,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자여야 합니다.

     

    Q3. 기존에 사회보험에 가입했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?
    A3. 지원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사회보험 가입 이력이 없을 경우 신규가입자로 간주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Q4. 사업주가 반대하면 신청 못 하나요?
    A4.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 공동 부담이므로,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.

    하지만 제도 안내를 통해 인식 전환이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Q5.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?
    A5. 신청이 승인되면 다음 달부터 바로 적용되어 보험료가 할인됩니다.



    핵심 요약 및 다음 단계

     

  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정부가 준비한 든든한 안전망입니다.

    소규모 사업장과 저소득 근로자, 프리랜서를 위한 실질적 혜택이죠.


    지금 바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신청하고 매달 수십만 원 절약하세요!

    📞 문의 : 근로복지공단(1588-0075) / 국민연금공단(1355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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