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목차
“월세, 관리비, 기숙사비… 부담되시죠?” 정부가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기초·차상위 학생을 위해 ‘주거안정장학금’을 본격 지원합니다!
학기 중 최대 월 20만 원, 연간 최대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이 제도, 지금 이 글 하나면 완벽하게 정리됩니다.👇
“나도 받을 수 있을까?” “어떻게 신청하지?” 모든 궁금증을 이 글 하나로 해결해드릴게요.
지원 개요
‘주거안정장학금’은 기초·차상위 계층 학생 중, 부모와 떨어져 원거리에서 학교에 다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, 월 최대 20만 원의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국가 장학제도입니다.
장학금은 학기 중 지급되며, 연간 최대 240만 원까지 실비 정산 방식으로 지급됩니다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:
① 국내 대학 재학생
②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③ 대학이 위치한 지역과 부모의 주소지가 ‘원거리’일 것
④ 만 39세 이하의 미혼자
※ ‘원거리’는 다음과 같이 해석됩니다:
- 대도시권 : 수도권, 부산·울산권, 대구권, 광주권, 대전권
- 시 지역 : 인접 시 경계를 넘는 지역
- 군 지역 : 해당 군을 벗어난 지역
무엇을 지원해주나요?
항목 |
지원 내용 |
---|---|
지원 금액 | 월 최대 20만 원 / 연 최대 240만 원 |
지급 방식 | 학생 제출 지출 내역(실비)에 따라 개별 정산 |
지원 항목 | 임차료, 기숙사비, 보증금 관리비, 수도·전기요금, 이자상환액 등 주거 수리·유지 비용 |
지급 시기 | 매월, 학기 중 (요청서 제출 이후) |
언제, 어떻게 신청하나요?
🗓️ 2025년 2학기 1차 신청기간 → 2025. 5. 23(금) 09:00 ~ 6. 23(월) 18:00
📄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기간 → 2025. 5. 23(금) ~ 6. 30(월)
※ 주의 : 부모님의 주소지가 원거리임을 확인하기 위해 가구원 동의가 필수입니다.
📱 신청 방법 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→ 학생 본인 직접 신청
☎️ 문의처 :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-2000
Q&A
Q1. 저는 기숙사에 살고 있어요. 해당되나요?
네. 기숙사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, 실비 증빙 자료 제출 시 정산 가능합니다.
Q2. 연료비나 관리비도 지원되나요?
네. 전기세, 수도세, 관리비 등도 월 한도 내에서 포함됩니다.
Q3. 원거리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?
학교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행정구역 기준 ‘다른 교통권역’에 위치한 경우입니다.
예: 서울 소재 대학 + 강원도 부모 주소지 → 지원 가능
Q4. 졸업 예정자도 신청 가능한가요?
재학생에 해당되며, 신청 당시 학적이 유효하면 가능합니다.
Q5. 부모님의 동의는 왜 필요한가요?
주거 주소지의 원거리 여부 확인을 위한 ‘가구원 주소 정보 제공’ 동의가 필요합니다.
💡 마무리 정리
🏠 주거안정장학금은 단순한 경제지원이 아닙니다.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‘주거 안정’을 보장하는 국가의 적극적 배려입니다.
조건이 맞는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! 한 달 최대 20만 원, 학기 중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!